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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정계층에 한정적이지않고 취업준비생이라면 대부분 이용할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준비하는게 훨씬유리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럼 유형과 취업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뿐만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취업후에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I유형ㆍII유형 이 있습니다.

I유형 같은경우 조건이 까다로운데18세~34세 청소년중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이 5억이하이고, 최근2년안에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취업경험이 있는대상이어야만 합니다. 이외에는 II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있을시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였을때 지급이되며 1년동안 2회에 걸처 최대 150만원 까지 받을수있습니다.6개월간 계속근무하면 1회자에 50만원을 지급받고 1년간 근무시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서비스기간내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4춴원을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여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하여 원하는 취업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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